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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의 종류 신차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 신규 검사가 수행됩니다.

 

정기점검 : 신규등록 후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모터 차량의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되면 구조 변경 검사를 수행합니다.

임시 검사: 차량 소유자의 요청 또는 법률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검사.

 

자동차 검사요령, 알고 계신가요?

 

차량검사는 언제할까?

차량을 언제 어떻게 검사해야 합니까? 일상적인 차량 검사 대상 차량은 약 한 달 전에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다음 정기 점검 날짜는 차량 등록 카드에 인쇄되어 있거나 차량 검사 시설에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검사 만료일 전, 후 31일 이내에 검사할 수 있으며, 우편물 근처의 차량 검사 시설을 권장합니다. 차량이 등록 장소에 관계없이 지역 자동차 검사 시설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차량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점검센터를 방문할 때는 차량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 만료일이 지나면 30일 이내에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이후에는 매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의 점검일자를 미리 알고 싶으시면 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점검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차량

자동차 검사는 필요하지만 무료는 아닙니다. 수수료는 소형차는 15,000원, 소형차는 20,000원, 중형차는 23,000원, 대형차는 25,000원이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실 이외의 민간기업은 수수료가 자율적이므로 상기 수치에 따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 검수소에 출석할 시간이 없을 경우, 정기검사의 경우 45,000원, 일반검사의 경우 65,000원에 대리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신속하기 때문에 검사시설에서 대기하여 합격하면 검사결과표와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합격 시에는 유효기간 1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입수해 진품으로 수리한 후 재점검해야 한다.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시 검사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그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 철저한 검사를 받을까요?

 

주요 도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배기 가스 검사 차량과 특정 디젤 차량은 철저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 '특정 디젤 차량'이란 자동차 배기가스 보장 기간을 넘겨 대기관리지역에 등록된 경유차를 말한다. 각 종류의 차량에 대한 보증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의 배기가스가 보증되는 기간 중량 3.5톤 이상 차량: 최초 차량 등록일로부터 2년 3.5t 미만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등록이 가능하다.

대기관리영역 모든 지역은 서울시가 대표한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 경기도 :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군포, 과천, 안양, 광명, 부천,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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