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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필요한 책임 보험과 운전자의 재량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종합 보험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차량을 특정 연령대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운전자의 가족 또는 다른 사람 중에서 특정 개인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그 보험은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험에 포함된 운전자 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자동차 보험은 매년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용어와 설명은 계속 알려져 있지 않다. 초보 운전자라면, 보험에 가입할 때 확신이 없거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사고 후 보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관련 용어를 철저히 숙지하고 운전 스타일이나 운전 환경을 고려한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 처음 가입시 헷갈리는 용어들

 

책임 보험

차량을 구입하고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 있는 보험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일 뿐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날수와 동일한 기간 동안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규등록, 전입등록, 정기차량검사가 불가능하며, 무보험운전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상해는 1억 원, 중상해는 1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대인보상1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당신에게 보상하는 일종의 의무보험이다. 사망 시 보상금은 부상 14명당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부상 80만 원에서 2000만 원, 후유장애는 63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다양하다. 개인재산보상(책임보험) 교통사고로 차가 파손된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 수리비, 수리기간 렌탈비, 피해자 영업손실, 자동차 시세 하락 피해 등이 포함돼 보상금액이 1억 원 이상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모든 것을 보상하는 보험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자신을 보상하기 위한 책임 보험 외에 종합 보험에 가입한다. 필요한 책임 보험 외에도,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추가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2, 대규모 보상, 자차사고, 자가차량손상, 무보험 자동차손상 등이 보험종류에 속하며, 보험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장 범위와 필요한 보험 종류를 알고 있으면 중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각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인관계 보상2 책임보험의 대인배상1은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책임보험은 보상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대인배상2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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